‘대면예배 금지’ 취소 소송 1심서 승소
예자연 “대면예배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

교회의 대면예배를 금지했던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교회들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 소속 31개 교회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10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예자연측은 “대면예배 금지 자체가 잘못됐다’는 판결은 이번이 최초”라면서 “앞으로도 정부가 대면예배 금지와 같은 정책을 결정할 때 이번 판결 결과가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여러 차례 행정소송에서 대부분 각하되거나 기각 된 바 있다. 부산의 경우 세계로교회와 양정교회, 서부교회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교회시설 폐쇄조치 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교계는 이번판결을 ‘정부의 대면예배 금지 조치가 부당했다는 걸 확인한 판결’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 이번 판결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앞으로 정부가 쉽게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못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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