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지난 5월 20일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그동안 고대하던 고신대 총장을 선출했다. ‘총장선출 공고’만 4번째. 그런데 이날 부정선거 논란이 불거졌다. 후보자 두 명의 소견발표가 끝나고 투표하기 직전, A 이사가 “모 후보자가 선물(넥타이)을 돌렸다”는 폭탄발언을 한 것이다. 이후 B 이사가 문제의 선물을 이사회에 들고 나와 이사들에게 확인시켜 주었다. 이 문제로 이사들은 또다시 격론을 펼쳤고, 결국 이사회는 선물이 후보 등록 전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미 해당 후보자의 이미지는 상당한 타격을 입은 후라는 것이 현장에 있던 모 이사의 증언이다. 1차 투표결과 해당 후보자(A 후보)는 탈락했고, 상대방 후보자(B 후보)가 최종후보로 2차 투표에 올라갔기 때문이다. C 이사는 “투표 직전 특정 후보자를 겨냥해 투표의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한 것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D 이사는 “만약 처음부터 특정후보자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계획이었다면 성공적인 작전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제는 몇 일 뒤 B 후보도 선물을 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2명의 이사들에게 선물(10만원 모바일 상품권)을 돌렸는데, 이중 한 이사는 바로 돌려 줬고, 다른 이사는 특별히 신경쓰고 있지 않다가 최근 이 선물을 재단사무국에 내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가 B 후보자에게 선물을 돌린 사실을 확인한 결과 B 후보자는 “한 분은 생일이라서 선물을 줬고, 다른 한분은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면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물을 줬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당시 후보자 신분도 아니었고, 개인적인 친분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과 달리 문제가 될 소지는 충분하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인이 일반인에게 선물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일반인이 공직자에게 선물하는 것은 김영란 법이 적용될 수 있다. 여기서 공직자의 범위란, 국회·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선관위·인권위, 중앙 행정기관, 광역·기초 지방 자치체와 시·도교육청, 공직 관련 단체, 공공기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외국인 학교, 일반대·전문대·대학원, 사립학교, 그 외의 학교, 언론 등이다.

김영란법에서 선물의 경우 5만원까지 가능하다. 단, 농수산물 같은 항구 농수산물 가공품은 10만원 이내에서 선물을 줄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김영란법 적용 때문에 선물 거절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학교법인 감사팀도 최근 이 문제에 대해 감사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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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 이사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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