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교계 반발
20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26일 본회의 상정
부산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고 있어, 교계와 교원단체,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순영 시의원(북구4, 교육위원장)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12일까지 시민의견을 받고, 20일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26일 본회에 상정된다. 만약 통과될 경우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될 예정이다.
교계는 이번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 학생에게 과도한 권리를 줌으로써 학생통제가 어렵고, 사실상 교실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 성적지향(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은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게 하고, 학교 내의 동성애 확산을 막지 못한다는 점과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후 학생의 교사 폭행 등의 교권 침해가 급증하고 있는 점, 수업시간의 학습 분위기가 흐려지면서 결국 학생의 학력이 떨어진다는 문제점, 또 학생들이 정치적 도구로 이용당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권리들을 나열하고 있을 뿐, 학생들의 책임과 의문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부산시 학생인권조례를 살펴보면 논란이 되고 있는 ‘성(性)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용어는 빠져 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고 있는 길원평 교수(전 부산대 교수,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대표)는 “제2조 제5호에 ‘학생인권’의 정의 조항에 ‘법률’에서 보장하는 모든 권리를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 법률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도 포함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성적지향(동성애, 양성애 등)’ 등에 대한 포괄적 차별금지 조항이 들어있다. 따라서 부산시 학생인권조례안은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 등에 대한 포괄적 차별을 금지한다는 해석을 할 수 있는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제3조 제2항에는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환, 낙태 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6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3항(학교의 설립자, 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보호자 및 학생은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는 ‘퀴어축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동성애에 반대한다’ 등의 표현이 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기 때문에 교사나 학생이 동서애, 동성혼, 성전환에 반대하는 표현을 하면, 학생인권조례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 길 교수는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 등이 침해될 수 있고, 보호자(학부모)의 교육권(양육권)을 존중하는 조항은 없으며, 필요한 경우 학생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이 없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부산교총도 부산시 학생인권조례안이 교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고, 12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원)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부산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 부산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현한다”며 “학교 현장을 뒤흔드는 행위이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일부 학부모단체들도 학생들의 수업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와 반대의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 광주, 전북 등이 시행해 오고 있다. 영남지역에는 지난 2017년 울산학생인권조례안이 발의되었지만, 교계와 학부모, 교원단체의 반발로 조례안이 철회되었으며, 경남 학생인권조례안도 2019년 교육위원회 부결로 자동 폐기 된 바 있다. 당시 경남교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발(2만 명이 넘는 반대집회, 목회자들의 삭발식과 혈서식도 진행)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