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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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복 교수(동서대 경영학부, 前전국대학교수선교연합회장)

2021년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지난 한해 조세수입은 373조원으로 전년대비 2조원이 증가하여 별 특이점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내용을 조금 더 보면 법인세(-17조원)와 부가가치세(-6조원)가 감소하고, 소득세(+10조원)와 지방세(+6조원)가 이를 메꾸어 주는 바람직하지 못한 구조로 진행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기업의 이익이나 재화거래 등 생산성과 연관된 조세수입은 줄고, 국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조세만 더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세금(tax)이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필요한 재원 등을 충당하기 위해 국민의 재산과 소득, 소비로부터 특별한 보상 없이 조세를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필자는 1개월 전 현행 세법의 구조를 살펴보고, 교회 세금과의 관계를 정리해 학회에 발표한 적이 있다. 세법의 내용이 복잡하고 방대하여, 교회 목회자나 실무자가 충분히 숙지하기가 어렵다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된다. 교회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고유목적에 따라 활동을 하는 경우 헌금 등에 따른 소득세와 법인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반대로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하거나, 소유하는 토지, 건물을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소급해 납부해야 함은 물론 양도소득세까지 물어야 한다. 갑자기 세금 폭탄을 맞고, 교회가 법원에서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회가 지역의 이웃들과 소통을 나누기 위해 시작한 카페나 스포츠 시설 또는 학사관 등이 선한 취지와 다르게 조세 문제에서 논쟁이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 현행 세법은 사택에 대하여 담임목사 사택 1건만 면세를 허용하고, 부목사 사택 또는 관리인이 교회내 시설에 거주할 경우에도 고유목적 활동에서 벗어난 것으로 간주해 조세를 부과하고 있다. 영어선교원, 공원묘지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재화 구입시에 지불한 매입세액에서 매출세액을 차감해 납세액을 산출하나, 교회의 경우 매출세액이 대부분 없고 매입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교회 차량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모두 납부할 필요가 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누가복음 20장에 예수님은 세금에 대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하셨다. 서기관들의 질문 의도를 넘어 세상 질서에 대해서도 존중하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교회 지도자와 실무담당자는 세금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성실히 납세의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국가는 국가대로 배려의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20.0%를 넘어 OECD 평균에 가까이 가려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따른 전국민재난 지원금을 포함, 기본소득이 정책으로 정해질 경우 놀라운 수치로 조세부담률이 상승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경제정책은 항상 시장의 상황을 분석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 구약 아모스서는 나라가 부패한 가운데 얼마나 백성을 과도하게 착취하였는가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신약의 삭개오 또한 부패한 세리로 묘사되고 있다. 우리의 상황은 어떠한가? 국가는 국민의 상황을 배려하고 살필 수 있어야 한다. 또 교회의 경우에도 일정 부분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가 지나친 규제를 통해 교회가 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선한 사역들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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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복 교수]교회와 세금, 그리고 국가의 상(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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