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공동상해 및 특수폭행, 특수감금 혐의 등으로 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은혜로교회 신옥주씨가 주요일간지에 자신의 무죄라는 광고를 게재했다. 신씨는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2일까지 세 차례나 동아일보에 전면광고를 게재했는데, ‘자신은 죄가 없고, 여전히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며 성령’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신씨는 나는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다. 나는 전 성경을 통으로 보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서 성경 속에 감추어 두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밝히는 목회를 하던 중, 자칭 목사, 자칭 기독교인들, 우리에게서 나가 후욕하는 자들이 ‘이단이란 프레임’을 씌워, 성경대로 보고 듣고 믿고 행동한 일들을 두고 2018년 7월 2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성도와 함께 긴급 구속되어 ‘특수폭행, 공동 상해, 폭행, 중감금, 특수감금, 사기, 상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교사죄’라는 더러운 죄명으로 7년형을 선고받고 2년 11개월째 옥에 갇혀 있다”(6월 16일자)

“진리의 성령은 반드시 여자라야 하며, 창세 이래 그 누구도 실상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던 예언임을 지나온 역사가 증명해준다. 지금 전 세계에 그 누구도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온 세상에 증명한 사람도, 증명할 사람도 2021년 6월 25일 현재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나 외에 아무도 없다”(6월 25일자)

“나를 통해 감추어 두신 천국의 비밀과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가 만천하에 밝혀지자, 결국 이단이란 프레임을 씌워 악의적인 거짓말로 위증하여 7년 형을 선고한 결과 지금도 옥에 갇혀 있다”(7월 2일자)

결국 신씨의 광고를 요약하면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게 하나님의 일 때문이며, 자신은 여전히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무이한 인물이며 성령이라는 주장이다. 이단전문가들은 “아무리 신문 광고라고 하지만 이런 내용을 게재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범죄를 미화하고, 미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해당 언론사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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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 신옥주 신문에 광고로 ‘무죄’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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