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패거리 정치로 이름난 A노회. 소위 소장파라 지칭하는 협치를 운운하면서도 정기노회 때 불법으로 임원, 총대 선거를 감행한 노회다. A노회 산하 S교회의 목사 위임을 두고 3년간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말하자면 자기 편에 줄을 서지 않는다는 이유다.

해 지교회 목사의 일은 노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노회가 지교회의 화평과 노회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이는 교단 헌법에 명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와중에 노회 임원 석상에서 노회 서기가 S교회 원고를 두고 성추문 발언을 하는 바람에 그 원고가 관할 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로 사회법정에 피소되어 있는 바 이를 취하하도록 종용하는 조건이 들어 와서 S교회는 교단 탈퇴까지 거론하는 실정이다.

한편 해당 노회장은 사실 내용보다 더 심각한데가 있다고 코멘트했다. 노회의 반복된 갈등은 노회 안에 총회에서의 모 상비부장과 노회 정치의 일반지의 거두목사와의 보이지 않는 두 분의 갈등이 원인으로 여겨왔다. 한 때는 총대 투표에서 낙선시켜 그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수습책으로 해당 노회장이 총대 양보의 미덕을 보여 겨우 총대로 가게 되었던 사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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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거리정치는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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