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고신 A 노회가 임시노회를 통해 C교회와 관련된 모든 고발건과 진정건을 총회재판국에 위탁하기로 지난 7월 6일 결의했다. 그런데 이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모든 진정건과 고소고발건이 총회 재판국에 접수되어야 하는데, C교회 담임목사건은 총회 재판국에 접수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상하게 여긴 총회재판국 서기는 노회 서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노회서기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이후 노회장과 직접 통화를 했다. 재판국 서기는 “노회 결의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노회장은 “모든 고소 고발, 진정권 포함”이라고 답했다. 이후 서기는 “왜 담임목사건은 빠져 있느냐? 이 건은 종결되었냐?”고 물었고, 노회장은 “종결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서기는 “그러면 의도적으로 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노회장이 곤란해 질 수 있다”고 말하자, 노회장은 “노회 서기에게 빨리 접수시키라고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내용인즉 노회서기가 일이 있어, 이번 사건 접수를 기소위 서기에게 맡겼는데, 기소위 서기가 담임목사건에 대해서는 빼고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위 이름으로 접수한 자체도 불법이지만, 노회가 결의한 내용을 어떻게 기소위가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접수하는지에 대해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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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위가 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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