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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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한교회, 관내 저소득층 양곡지원 협약
    부산 동래구 명륜동 소재한 새한교회(전희철 목사)는 지난 6월 10일 명륜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향후 2년간 명륜동 관내 저소득 10여 가구에 양곡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새한교회는 자체적으로 저소득층 10여 가구에 양곡을 지원하고 있었고, 이번 명륜동 행정복지센터와 협약을 통해 지원 가구를 총 20여 가구로 늘린 것이다. 새한교회 전희철 목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이웃들이 많다. 그런 분들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예수님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성도들과 힘을 합쳐 꾸준한 봉사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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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1
  • 포항개인택시기독선교회 창립 30주년 기념식
    포항개인택시기독선교회(회장 박용규 장로)가 지난 8일 포항 엘림교회에서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포항개인택시기독선교회는 1992년 3월 ‘포항개인택시신우회’로 창립해 1996년 한국운전기사선교연합회 법인 설립 인가 등을 거쳐 현재 회원 72명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 수송봉사를 비롯해 부활절 연합예배 교통봉사, 무의탁 어르신 및 중증 장애인 후원, 소년소녀가장 돕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선교활동을 하고 있다. 포항개인택시기독선교회는 2003년 전국 친절한 택시기사 단체상, 2004년 한국운전기사 선교대회 개최, 2011년 어린이재단 감사패 등을 수상했으며, 유원식 목사가 제10대 지도목사로 섬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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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1
  • 울진북면교회, 고신대에 발전기금 전달
    울진에 위치하고 있는 울진북면교회(담임목사 조경수)가 고신대학교(총장 이병수)에 발전기금 3백만 원을 전달했다고 6월 10일(금) 밝혔다. 이번 기금은 지난 5월 고신대학교가 울진군 산불 피해성도들을 위해 북면교회에 전달한 기금에 큰 감동과 위로를 받은 익명의 교우가 마음을 보태어 전달되었다. 조경수 목사는 “성경적 세계관에 따른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기독교 인재 양성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하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인재들을 배출하는 고신대학교가 되기를 기도하겠다”라며 이번 기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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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1
  • 대면예배 금지는 종교의 자유,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서울 시내 교회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대면예배금지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에서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강동혁, 김용환 판사, 정세영 판사. 이하 법원)는 교회의 입장을 반영하여 판결하였다. 법원은 지난 6월 14일 판결을 통하여 ‘대면예배금지처분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를 두고 있긴 하나, 이를 통해 원고(교회들)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2020년 11월 당시 서울시는 시장이 공석 상태였는데, 정부의 방침을 따라 2020년 12월 8일부터 28일까지 2.5단계의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했다. 이때 결혼식, 장례식 등의 모임에는 50인 이하로, 교통시설 이용의 경우에는 50% 이내로 예매제한이 권고되고, 직장의 근무는 3분의 1을 재택 근무로 권고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유독 교회만은 대면 예배를 전면 금지토록 강제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조치는 2021년 1월 3일까지 연장되므로 교회들은 심대한 피해와 함께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교회들이 소송을 하기에 이르는데, 피고인 서울시 측은 ‘대면예배금지처분 기간이 경과 되었으며, 효력이 소멸하였고, 각 대면예배금지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이 반복되는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행정의 적법성 문제, 사법에 의한 통제, 국민의 권리 구제의 확대 측면에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며, 교회의 입장을 받아준 것이다. 결과적으로 서울행정법원은 국가가 교인들의 예배 방식을 비대면으로 강요하는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반하며,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았다. 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높지 않음에도 대면 예배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며, 타 시설들과 차별을 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므로, 대면예배금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법원은 종교시설이 생계유지와 관련이 없는 것이라도, (행정기관은)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집합 자체를 금지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교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향후 이번 판결은 교회에 대한 국가의 과도하거나 혹은 일방적인 대면예배금지에 대하여 경종을 울린 것이며, 함부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권력의 횡포를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지극히 환영하며, 그동안 한국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교계 안팎으로 배척과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매도된 것에 대한 명예 회복이 될 것으로 본다. 본 한국교회언론회를 비롯한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 김승규 장로) 등 여러 뜻 있는 단체들이 그동안 정부의 과도한 대면 예배 제한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아주 잘못된 처분이라는 주장과 함께 눈물겨운 노력이 결실을 보았다. 이번 소송에는 서울 시내 31개 교회가 참여했는데, 은평제일교회(심하보 목사) 대석교회(이억주 목사) 아홉길사랑교회(김봉준 목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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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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