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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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음병원 민노 주장 사실인가?
    ▲ 고신대복음병원 보건의료노조 고신대복음병원지부(이하 민노, 지부장 노귀영)가 이번에는 곽춘호 전 행정처장의 면직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이사회 징계위원회에서 곽 전 처장이 해임된 이유의 발단도 노동조합의 문제제기에서 비롯됐다. 당시 징계위원회는 해임을 결정했지만, 곽 전 처장은 학교법인 고려학원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골프채 선물)동기와 구입비용의 출처를 막연히 의심하여 징계수위를 결정한 점, (부친의 진료비 경감분에 대한)근로자가 금전적인 이득을 취득했다거나 이 사건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끼쳤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 중 가장 중한 해임처분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다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며 해임처분은 부당해고임을 받아냈다. 노동위원회는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했더라면 지급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금년 2월3일 중앙노동위원회 판결 이후 근 7개월이 되어 가지만 원직복직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노동위원회도 2차 강제이행금(벌금)을 제기했을 정도다. 고신총회가 수차례 복직을 명령했지만 강영안 전 이사장은 마지막까지 재심징계위원회를 열어 최근 중징계 중 하나인 ‘정직’(1개월)을 판결한 바 있다. 민노의 학력허위 주장 지난 5월 초 민노는 곽 전 처장의 허위학력 이력을 주장하고 나섰다. 민노는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소식지(그루터기)를 통해 “1990년 8월1일 입사 당시, 인사기록카드에 본인 학력사항을 자필로 허위기재하여 8급으로 시작해야 하지만, 6급으로 시작했다. 규정에 맞지 않는 월반 승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법 제58조 5항(인사기록카드의 허위기재)에 의해 면직이며,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면직 건은 사립학교법상 시효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5월2일에는 교육부를 방문해서 전 행정처장의 면직처리요청을 했고, 교육부는 고려학원 재단사무국에 ‘이사회는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교육부에 답변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이 같은 지시 이후 민노는 “교육부가 명한 공소시효가 없는 전 행정처장의 면직처리를 사립학교법에 따라 시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치 민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육부가 법인 이사회에 곽 전 처장을 면직시키라는 명령을 내려 보낸 것으로 인식될 정도다. 그러면서 최근 전 조합원들의 서명을 받으면서 교육부 장관과 공식면담을 가질 것이라고 이사회를 압박하고 있다. 사실관계는...? 곽 전 처장은 노동조합의 주장(인사기록카드의 학력사항을 허위 자필 기재하여 본인 인사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이사회에 면직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교육부가 요청)에 대해 ‘교육부가 이사회에 요청한 것이 사실인지의 여부’와 ‘교육부가 공소시효가 없는 전 행정처장의 면직처리를 사립학교법에 따라 시행하라고 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교육부는 “면직 요청한 사실이 없고, 사립학교법에 따른 시행 명령한 사실도 없다”고 답변하면서 “사법부는 사립대학직원의 고용관계를 사법상 계약관계로 보아 관할청이 직원의 복무 등 근무관계에 관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96다38995,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10221)”고 주장했다. 또 학교법인 고려학원 재단사무국도 “곽춘호 전 행정처장의 승진(5급 승진부터 2급 승진까지) 및 전보 등 인사 발령 시에 잘못된 학력이 기재된 인사기록카드가 사용된 내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는 확인서까지 발행해줬다. 이 같은 객관적인 사실 등은 오히려 민노가 허위사실을 통해 직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노동조합의 이 같은 주장들은 형법 제307조 2항에 의해 허위사실 직시와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등으로 심각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또 본보 법률 고문 변호사는 “사실에 대한 확인 없이 문제의 서면에 서명을 한 사람들도 그 서면에 기재된 사실이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또 그 사실이 진실이라는 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인의 해임을 요구하는 주장에 동참하였다면, 명예훼손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립학교법 제58조 5항의 해석차이 곽 전 처장의 허위학력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8년 이 문제로 징계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시효가 경과했다고 해서 징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당사자인 곽 전 처장도 “이 내용을 통해 진급을 하거나 어떠한 인사상의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누군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모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개인의 인사기록카드가 유출된 사건이기 때문에 유출한 당사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 현재로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곽 전 처장을 징계할 수 없다. 만약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노는 사립학교법 제58조 5항(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을 가지고 시효가 없는 면직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A변호사는 “이미 교원의 신분을 가진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학생 또는 다른 교원에 대한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등을 기재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입사 시에 학력을 허위기재했다는 민노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민노가 주장하는 내용(1990년 8월1일 입사 당시, 인사기록카드에 본인 학력사항을 자필로 허위기재하여 8급으로 시작해야 하지만, 6급으로 시작)도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상식적으로 어떤 직책에 대한 채용을 할 때는 이미 자리(보직과 급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곽 전 처장도 “나는 경력직(6급)에 입사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고려학원 모든 직원이 8급에서 시작하지는 않는다. 경력직의 경우 6급으로 시작하는 예가 과거에 빈번했기 때문이다. 도가 지나친 민노 현재 민노는 병원 측과 임단협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쪽에서는 임단협 협상을, 다른 한쪽에서는 전 행정처장의 복직을 막기 위해 서명운동과 교육부 장관 면담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노는 압력을 행사하기 이전에 객관적인 사실을 제시하고, 이사회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해 법대로 징계를 해야 한다. 단지 의혹만으로 사람을 징계할 수 없다. 최근 민노는 징계위원회가 결의한 정직1개월을 경징계라고 반발하고 있다. 법적으로 파면과 해임, 그리고 정직은 중징계다. 또 해임을 잘못된 양정이라고 노동위원회가 판결했는데, 해임 다음이 정직이다. 어떤 판결을 해야 민노가 수긍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냥 싫으니 들어오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최근 복음병원은 EMR(전자의무기록)시스템를 구축하기 위해 공개입찰을 한 바 있다. 2개 업체가 지원했는데, 노동조합은 이중 한개 업체는 절대 안된다고 이사회와 병원 경영진측에 압력을 행사했다. 민노 입장에서는 다른 병원 관계자들에게 기존 시스템을 알아보고, 병원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특정업체는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특정업체를 밀기위한 의혹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또 작년 임단협 협상에서 매점 문제로 협상진척이 없자, 노조측은 매점은 임단협 협상에서 제외하자고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측이 소송을 하겠다고 이야기 했고, 민노도 마음대로 하라며 소송진행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금년 3월21일 그루터기 1호에서 "가족간에 대화도 없이 소송이라니요"라는 제목의 소식지를 발행하면서, "소송만이 능사인 병원장은 각성하라"며 병원장을 비난했다. 임학 원장은 "(임단협)협상때와 달라서 놀랐다. 분명 노동조합은 소송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노귀영 지부장은 과거 임학 원장과 면담에서 "이 병원은 주인이 없는 병원"이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민노가 복음병원을 바라보는 시각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최근 고려학원의 분위기를 보면 주인이 고신총회가 아닌, 민주노총으로 오해 받기 충분하다. 총회의 지시보다 민노의 압력이 더 힘이 있기 때문이다. 복음병원 현장에서는 전 행정처장이 민노의 뜻대로 될 경우 다음 타겟은 병원장, 그리고 이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걱정스런 목소리가 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인이 되고 싶지 않다면 고신총회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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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31
  • 복음병원 박영훈 전 원장 소천
    ▲ 박영훈 전 원장 복음병원 전 원장이었던 박영훈 장로(송도제일교회 원로장로)가 8월31일 오전 8시 26분 향년 88세의 일기로 소천했다. 빈소는 복음병원 장례식장 203호이며, 가족장으로 장례식을 치룰 예정이다. 박영훈 장로는 복음병원장 시절(1951년-1981년) 장기려 초대원장의 뒤를 이어 2대 원장과 고신의대 초대 의학부장(학장)으로 수고했고, 고신의료원 시절(1981년-2002년)에는 1대, 2대, 5대 의료원장을 맡아 수고해 왔다. 박영훈 장로에 대한 교단의 평가는 다양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탁월한 경영 능력으로 복음병원의 기틀을 마련했고, 현 복음병원이 대학병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든 당사자로 평가받고 있다. 어려운 시절 고신의대를 유치했고, 복음병원 내 암센터를 건립하여 한강이남 최고의 암전문병원이라는 명성을 갖게 만들었다. 또 한국최초로 간이식수술을 성공한 최고의 의사로 기억되고 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쓸쓸한 삶을 영위했다. 교단 특정계파의 정치적 공격을 받았고, 진료와 연구실을 폐쇄 당했다. 뒤늦게인 2009년 3월23일 고신대학교에서 ‘박영훈 명예교수 추대식’을 거행했지만, 박 장로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1976년 침례병원에서 스카우트되어 평생을 복음병원을 위해 헌신해 왔지만, 그의 스승인 장기려 박사에 가려 너무 과소평가 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을 정도다. 그는 평생 자가용을 사본 적 없고,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해 왔을 정도로 소박한 삶을 살았다. 지난 2013년 10월에는 자신의 발자취가 담긴 고신의대에 2억 원이라는 돈을 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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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31
  • 동서대 3년 연속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위너 수상
    동서대(총장 장제국)는 재학생들이 ‘2017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dot Award : Communication Design)’에서 3년 연속 위너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주인공은 디자인대학 4학년 김태영, 3학년 김규리, 컴퓨터공학부 4학년 유도협, 3학년 노건호 학생이다. 이번 공모전에는 전 세계 50개국에서 8,000여 작품이 출품됐고, 세계 최고의 전문가 24명의 공정한 심사를 거쳤다. 수상작인 ‘Smart and Safety Bicycle’은 스마트 폰 네비게이션과 연결 된 자전거 방향 지시 장치이다. 블루투스로 연결로 네비게이션에서 전달받은 신호를 진동센서와 LED 빛이 진행 방향을 자전거 운전자에게 알려준다. 즉 네비게이션이 왼쪽으로 가야된다는 표시가 나오면 왼쪽 손잡이에 진동과 함께 손잡이 옆에 장착돼 있는 LED등에서 자동차 방향지시등처럼 빛이 들어오는 구조다. 학생들은 동서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단(LINC+)의 교육프로그램 중 하나인 캡스톤디자인 수업에서 팀을 이뤄 작업을 했다. 김태영 학생은 “이번 작품은 진동센서와 LED 빛이 진행 방향을 자전거 운전자에게 알려줘, 자전거 운전자의 시야를 넓혀 주고 특히 LED 빛은 뒷 자동차 운전자에게 자전거의 진행 방향을 알려줘 사고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아이디어로 사람들이 더욱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노건호 학생은 “디자인대학과 처음으로 함께 작업하는 프로젝트라서 배우는 마음가짐으로 임했다”면서 “이번에 생각해낸 아이디어를 작업하며 디자인대학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영상처리 기술을 보며 디자인에 대해 조금이나마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조대수 LINC+사업단장은 “LINC+ 사업단에서는 캡스톤디자인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이번 수상한 학생들에게 독일에서 열리는 시상식 참가를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캡스톤디자인 - 융합 캡스톤디자인 - 캡스톤디자인 특화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지원 체계를 통한 동서대의 우수하고 차별화된 융합 교육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갈라쇼, 시상식, 수상작 전시회는 10월 27일 베를린(독일)에서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수상작품은 전 세계 ‘2017/18년 Communications Design Yearbook’에 실린다. 한편, 독일 IF, 미국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 중 하나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 Dot Award : Communication Design)’는 1955년 독일 베를린에서 시작되어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디자인 공모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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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30
  • 부산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국민대회 개최
    부산동성대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이 29일 오후 1시 부산시청 시민광장에서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1천5백여 명이 모인 이날 국민대회는 개신교를 비롯해 천주교와 불교, 유교 등 종교계와 시민사회 단체 등이 참석해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개헌 반대를 주장했다. ▲ 길원평 교수 이날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 길원평 교수(부산대 물리학과)는 취지 발언에서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헌법에 동성애와 동성혼이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라면서 “성평등과 여성의 권익보호는 완전히 다르다. 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해 성평등 항목을 신설하는 것을 국민에게 묻겠다는 것은 국민을 희롱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길 교수는 “성 평등 항목이 헌법에 신설되면 동성애와 동성혼이 자연스럽게 합법화된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기관으로 격상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계춘 신부(한국 천주교 원로신부), 정여 스님(전 범어사 주지), 신중성 대표(한국 유도회 고문), 최홍준 목사(부산기독교동성애대책위원회 고문) 등 종교단체 대표들이 나와 동성애‧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 최홍준 목사 최홍준 목사는 “동성애를 합법화해서 헌법을 고치겠다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보다 더 위협적인 일”이라면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개헌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영길 변호사와 지영준 변호사, 박종길 대표(댄디건설 대표), 강미영(재미교포)씨, 허서진(연세대 4) 학생 등이 개헌반대 입장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동성애 허용 헌법 개정 절대 반대’, ‘동성 결혼 허용 헌법 개정 절대 반대’, ‘인권 위원회 헌법 기관화 절대 반대’, 헌법 개정안 동성애 동성 결혼 합법화 절대 반대‘ 등 구호를 외치고, 나드림국제학교 학생들, 해피앙상블 등과 함께 애국가와 조국 찬가. 가요 ‘아, 대한민국’등을 부르며 개헌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같은 날 오후 2시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는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대토론회가 열렸다. 대토론회는 정세균 국회의장, 이주영 헌법개정특위 위원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헌법개정을 앞두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국민대회 참석자 일부도 대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정서에 반하는 성평등을 헌법에 넣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는 이날 부산을 시작으로 9월까지 권역별로 모두 11회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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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30
  • 2017 부산다운 건축상에 ‘부전교회 글로컬비전센터’ 선정
    교회건물이 2017 부산다운 건축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그 주인공은 얼마전 건축한 부전교회(박성규 목사) 글로컬비전센터. 부산시는 2003년부터 부산에 소재한 완공 건축물 중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도시위상을 높여줄 건축물을 발굴해 ‘부산다운 건축상’을 매년 시상하고 있다. 금년에도 총 35개 작품을 선정해서 금상 2, 은상 1, 동상1 작품과 공공부문에서 금상 1, 동상 2개 등 총 7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부전교회 글로컬비전센터는 오시리아관광단지 프리미엄콘도와 함께 일반부분 금상을 수상했다. 부산시는 “부전교회 글로컬비전센터는 주변의 환경적 조건들을 잘 수용하면서도 랜드마크적인 조형성을 잘 드러낸 작품으로 평가됐다”고 수상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작품들은 9월 1일 ‘2017 부산국제건축문화제’ 개막식에서 시상될 예정이다. 수상작 및 본선 출품작품은 건축문화제 기간(9.1~ 9.17) 동안 수영구 망미동 키스와이어전시관(고려제강 기념관)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11월까지 시청 지하철 연결통로와 구‧군 등으로 순회 전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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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30
  • [송시섭 교수] 4차 산업혁명시대속의 교회
    세상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세상과 동떨어져 ‘자연인’으로 살 수 없는 우리들은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을 거역할 수 없다. 작은 휴대폰을 매만지며, 모든 삶의 순간들을 그것에 몰입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할 때 마다 우린 사회발전에 종속된 개인에 불과함을 느낀다. 얼마 전 만난 청년 한 사람은 크리스천으로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러한 고민은 그 원인이야 다양하겠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공통된 고민이 아닐까 한다. 근본적인 세계관의 차이, 이질적인 가치관의 압도 등이 가져다주는 이러한 고통과 괴리감은 그저 우리가 감당해야할 고난이며 거쳐 가야 할 과정인가. 아니면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세상과의 단절과 소외의 산물인가. 이런 오랜 세계관적인 고민들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채 우린 ‘4차 산업혁명시대’(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를 맞았다.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처음 언급되었다는 이 표현은 불과 1년이 지난 지금 온 세상의 화두가 되어 있다.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시대를 연 3차 산업혁명(제1차 정보혁명)은 이제 ‘융합’과 ‘연결’이라는 키워드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을 연결해가고 있다. 이른바 제2차 정보혁명의 시작이고, ‘초연결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초연결(hyper-connection, 超連結)은 자연스럽게 빅 데이터(Big Data)의 축적을 가능케 하고 이는 이른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라는 ‘초지능’(super-intelligence, 超知能)을 등장케 했다. 온 사회를 뒤덮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메아리가 우리 성도들의 귀에 울려 퍼지고 있지만 교회는 각 산업혁명의 시기마다 그랬던 것처럼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아닌가. 초대교회의 외침이, 종교개혁의 명제들이 ‘원형 그대로만’ 반복되고, ‘너희는 저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는 예수님의 새로운 해석론이 오늘 이 자리에서 구현되지 않는 한 우리 교회는 그리고 크리스천들은 사회와 분리되고 자칫 퇴행하는 모습까지 보이게 될지 모른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이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 그건 아마도 시대정신과 사회변화를 적극적으로 읽어내고 성경의 진리를 그 시대상황에 맞게 새롭게 재편하고 재해석하는 길일 것이다. 교회역사를 돌이켜보면, 플라톤 철학을 교부철학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스콜라철학으로, 인문주의를 종교개혁으로 새롭게 포용하고 수용하면서 성경에 감춰진 새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었던 과거의 선배들이 있었음을 보게 된다. 이 시대의 슬로건인 ‘초연결’이라는 개념은 교회내 순환형, 쌍방향의 성도간 교제(communion)을 가능케 하는 토대가 될 것이고, ‘초지능’은 영적지능(faith-inspired intelligence)의 향상을 통한 집단영성의 확대를 이루어줄 것이다. 카톡이나 밴드를 통한 성도간의 나눔, 전문가 평신도에게로 열려진 강단, 직분의 개념을 넘어서 은사중심의 자발적이고 폭 넓은 참여와 의사결정, 토론과 질문을 통한 사회적 이슈의 성경적 해석, 지역사회와 보다 밀착적인 활동의 발굴 등을 통해 지역민들이 들르고 싶은 장소, 이웃들이 머물고 싶은 공간, 사회인들이 공감하는 주제를 공유하는 거점으로 교회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게 되리라 생각된다. 진리는 불변이 아니라, 일관성에서 그 진정한 본질을 드러낸다. 새 포도주가 새 부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새 부대가 새 포도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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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론
    2017-08-28
  • [이상규 교수의 부산기독교이야기 14] 부산에서의 게일의 활동
    앞에서 게일은 부산에 체류한 첫 외국인 선교사였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그가 부산 체류 기간에 대해서는 논자들 간의 불일치가 있었다. 그러나 필자는 1889년 8월 부산에 왔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즉 게일은 “1889년 8월 서울을 떠나 제물포로 가서 일본 증기선 히꼬마루(Higo Maru)로 부산에 왔다”고 썼다(‘부산지방기독교전래사,’ 36). 게일은 이때부터 약 1년간 부산에 체류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1890년 5월까지 10개월간 부산에 체류했다. 한국에서 은퇴한 이후 게일은 미출판 회고기, ‘Life of James Scarth Gale’에서 이렇게 썼다. “나는 1889년 8월 부산으로 가서 1890년 6월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부산에 있는 동안 대구와 경주를 방문하였다. 호주 출신 데이비스가 나와 합류하기 위하여 1890년 4월 부산으로 왔다. 그는 여행 중에 천연두에 감염되어 부산도착 다음날 사망했다. 1890년 6월에는 부산에 있는 세관장 J. H. 헌트의 딸을 치료하기 위해 당시 국왕의 주치의인 헤론이 부산으로 내려왔는데, 서울로 돌아가자는 그의 극진하고 간절한 초청을 받고 나는 1890년 6월 서울로 돌아갔다.” 그가 부산으로 올 때 서울 주제 영국총영사 월터 힐러(Walter C. Hiller)가 서명한 여행증명서를 지참하고 있었는데, 이 여행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이것이 “선교사업을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경고한다”는 경고가 첨부되어 있었다. 당시 캐나다는 영국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1883년 11월 26일 체결한 ‘한영수호통상조약’이 정한 규정의 통제를 받고 있었다. 부산에 체류하는 동안 게일은 어디에 거주했을까? 그의 거주지는 초량지역이었고, 그는 부산에 정착하고자 했다. 1890년 자신이 속한 선교회에 보낸 보고에서, 게일은 “부산을 선교본부로 삼고 땅(property)을 샀다.”고 보고하였다. 게일은 처음에는 해주에 정착하려 했으나 주택을 구입할 수 없어 포기하고 소래에서 3개월 지내다가 서울을 거쳐 부산으로 왔는데, 부산을 자신의 거점으로 삼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가 부산으로 올 때 일본인 마수타로, 한국인 이창직과 동행했는데, 이창직의 도움을 입어 부산에 성경보급소를 설치하고 전도하면서 선교사역을 전개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가 부산에 체류한 10개월 간의 사역에 대한 기록이 거의 전무하다. 이 기간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로는 유영식 교수가 지적한 바처럼, 누이에게 보낸 편지들, 3편의 보고기록, 데이비스와의 만남과 데이비스의 죽음에 대한 기록, 부산을 방문한 헤론과의 만남에 대한 자료, 그리고 게일이 이창직, 마수타로와 같이 찍은 사진 한 장이 전부이다. 부산체류기에 쓴 A Trip Through Inland(Knox College Monthly, March, 1890)를 통해 그가 대구와 경주를 방문했다는 점과 이때의 여행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즉 1890년 성탄절 이후, 곧 그해 연말에 부산을 떠나 대구로 갔고, 4,5일 정도 체류했는데, 1889년 12월 31일과 1890년 1월 1일을 대구에서 보냈다고 한다. 이때 자신의 거처로 여러 계층의 방문객들이 찾아왔는데,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이들에게 우리들의 빛과 행복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했다고 한다. 그가 대구를 떠나 부산으로 향할 때 경주를 경유하게 되는데, 그는 경주를, “그림같이 아름답고 깊은 산속에 우뚝 솟은 성문과 정교하게 쌓아올린 성벽으로 둘러 사여 있는 도시”라고 기록했다. 그가 대구를 떠나 부산으로 오는데 3일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가 부산에서 전도하거나 한국인과 접촉한 기록이 없다. 자신의 기록에서도 부산에서 활동에 대해서는 어떤 기록도 남기고 있지 않다. 그가 한국인을 전도하거나 접촉한 기록이 없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언더우드의 기록을 보면 다소나마 의문이 풀린다. 언더우드는 1891년 2월 27일자로 북장로교 선교부 총무 엘리우드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다양한 사람이 선교회에 필요하며 게일은 교회로 온 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자로 훌륭합니다. 그러나 외부인들을 전도하여 교회 안으로 모우는 일에는 부적합 합니다. 그는 일단 그를 아는 한국인들 가운데는 인기가 높으나 그를 모르는 다른 사람들을 끌어오지는 못합니다. 그 결과 꾀 오랫동안 머문 부산에서 그를 아는 한국인이 별로 없습니다. ... 그가 외부에서 사람을 끌어오는 자와 함께 일한다면 우리 선교회에 귀중한 추가 회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게일은 기 신자들을 가르치는 일에는 유능했으나 현지인들을 접촉하고 전도하는 일에는 미숙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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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규교수의 역사탐색
    2017-08-28
  • 법 적용은 공평해야 한다
    부기총이 대표회장과 법인상임이사 이름으로 초대이사들에게 임기제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부기총 정관 제23조(법인임원 및 감사의 임기)에는 “이사장 1년, 법인이사 3년, 법인 상임이사 1년, 법인 감사2년으로 하되 이사장을 제외하고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난 2010년 부기총 법인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들 5명 이사(정영문, 조운옥, 정휘식, 신이건, 정영란)들의 임기는 작년 6월 끝났어야 했다. 하지만 이들이 원하지도 않았지만 법인이사회가 결의하여 다시한번 임기를 부여했다. 규정을 위배한 것이다. 이들도 임기제한 공문을 받고 규정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에게 공문을 보낸 법인 상임이사도 사퇴해야 한다. 정근 장로는 금년 초 시무하던 백양로교회에서 은퇴한 바 있다. 정근 장로가 부기총 법인 상임이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통합측 백양로교회 시무장로였기 때문이다. 이제는 그 원인이 사라졌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은퇴한지 몇 개월 뒤 자신이 운영하는 온종합병원 내 누가교회 시무장로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자신의 병원이라고 해도 은퇴와 시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단마다 교회법이라는게 있기 때문이다. 또 누가병원은 독립교단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독립교단은 부기총 회원교단이 아니다. 부기총 정관 18조(법인임원의 선임)에는 “법인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사장은 본회 대표회장이 겸임하며 법인 이사는 각 교단에서 추천받은 자로 하되(이하생략)”라고 되어 있다. 사실상 회원교단이 파송한 대의원이 아니면 부기총 법인 이사가 될 수 없다. 법인이사가 될 수 없다면 법인 상임이사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만인 앞에 법은 공평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정근 장로는 국회의원이 선거에 출마한 적 있다. 다음 총선에도 나올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다. 연합회 작은 법(정관) 하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의 큰 법을 만들 수 있는지 의문이다.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하기를 권해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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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17-08-28
  • 무슬림 ‘난민지위 인정’ 신중해야 한다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단독(차지원 판사)에서는 요르단 출신의 모 씨에 대하여 ‘난민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법원은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림으로, 난민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그리되면, 한국 국적 자에 준하는 사회보장혜택과 취업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이번 결정에 문제는 없는 것인가? 이는 단순히 ‘인권적’ 차원에서 무슬림이 정치적 박해를 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슬림에 대한 난민 인정은 매우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자기 나라에서는 정치적인 박해를 당했을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거나, 국적을 취득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과거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런 식으로 무슬림 난민들을 받아들였다가, 끔찍한 폭력과 테러로 인하여 ‘다문화 정책의 실패’를, 뼈아프게 선언한 경우가 허다하다. 무슬림들의 특색은, 자기들끼리 종교적/정치적인 강한 결속력을 가지므로, 그 세력과 힘을 뭉쳐간다는 것이다. 즉, 국적을 취득하는 나라의 문화에 결코 동화되지 않는다. 또 하나, 이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념(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이데올로기와 같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다. 방글라데시 이맘(이슬람 성직자)이 국내에 들어와서, 그들 나라 근로자들에게 ‘모이라’ ‘들으라’ ‘복종하라’ ‘거주 이전하라’ ‘지하드(聖戰)하라’고 선동한 것도 드러나고 있다. 이는 무슬림들의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으로,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슬람국가 IS가 잔인하고, 끔찍한 국제적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단순히, 무슬림들 가운데 ‘돌연변이’에 의한, 부분적인 실수나 악행이 아니다. 이들의 폭력과 테러를 뒷받침하는 것은 그들이 믿는 경전인 ‘꾸란’이며, 무슬림들의 폭력을 부추기는 사이드 꾸틉의 “진리를 향한 이정표”와 같은 폭력 교서(敎書)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난민 지위를 인정할 때, 보다 세밀하고 철저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그 나라의 정치적 상황만을 판단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적 문제, 문화적 문제, 사회적 문제, 폭력과 살상의 문제, 잠정적 테러리스트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만약 단순 판단으로 ‘인권’ 만을 고려하여, 많은 무슬림들에게 대한민국의 국민적 주권을 허용한다면, 이는 ‘트로이 목마’를 끌어들이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경계하고 또 경계해도 남음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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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28
  • [목회자칼람]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인류의 거주와 국경선과 언어를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신다. 지구상에는 지금 230여 국가가 제 나름대로 국경선을 정하여 독특한 언어와 문화를 가지면서 살고 있다. 우리는 ‘한민족’(韓民族)으로서 아시아의 이곳 동북지역 ‘한반도’에 자리를 잡고 5천년 이상을 살아오고 있다. 5천년이라는 세월은 실로 장구한 역사를 만들어내었는데, 그 내용에는 시련, 고난, 희망, 위기, 극복, 승리, 환희, 좌절 등이 수없이 되풀이 되었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正體性, identity)이 소멸될 뻔한 민족적, 국가적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오늘의 우리는 그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정확하게 일러주어야 한다. 역사를 잊어버리면 ‘교훈’을 얻지 못하고, 교훈을 얻지 못하면 ‘실수와 비극’을 되풀이 한다. 성공한 역사든 부끄러운 역사든 우리는 역사 공부를 부지런히 해야 하고,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공부해야 한다. 그리고 정말 아슬아슬하고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끈질기게 ‘민족의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데는 우리 민족의 끈질긴 생존 의지와 희생적인 노력의 결과가 있었기 때문일 뿐 아니라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각별한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BC 108년, 위만조선이 중국의 한(漢)나라에게 망하면서 우리나라는 생존의 위기를 겪었다. 중국은 우리 땅에 낙랑, 진번, 임둔, 현도라는 4개의 군(郡)을 설치하여 실제로 복속을 시켰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고구려가 앞장을 서서 중국 세력을 몰아내고 한민족의 정체성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위기가 닥쳐왔는데, AD 660년에 백제가 그리고 668년에는 고구려가 멸망한 것이다. 겉으로는 신라가 3국을 통일하여 우리 한반도에 우리 한민족 ‘단일국가’가 세워진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중국 당나라가 이 전쟁에 참전하고 협력하면서 우리 한반도를 중국에게 복속시키려는 것이 중국의 야욕이었다. 실로 이때가 또 한 번의 민족사적 대위기였다. 참으로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는 김춘추, 김유신이라는 뛰어난 두 인물을 준비해주셔서 이들이 탁월한 지혜와 용기를 발휘하여 우리 땅에서 당나라 군대를 몰아내고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다. 세 번째 위기는 고려시대 1018-1019년에 거란족과 여진족(후에 금나라)들이 계속하여 우리나라를 침략한 것이다. 그들은 고려의 수도 개경(개성)을 짓밟고 흉측스런 만행을 이 땅과 우리 백성에게 자행하였다. 고려 조정은 나라 기둥이 휘청거릴 정도로 온갖 진기한 물품을 바치면서 화해를 도모하면서 위기를 모면해야 했다. 그러나 1231년 8월, 이번에는 중국북쪽의 몽골제국(원[元]나라)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왔는데, 이 침략은 우리 한반도에서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너무나 참혹한 침략전쟁이었다. 당시 몽골제국은 오늘의 동유럽까지 뒤흔들었을 만큼 세계 정복을 꿈꾸면서 수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있었다. 우리 땅에 쳐들어온 몽골 침략자들의 행패는 너무나 잔인무도하였다. 고려 땅을 철저히 파괴하면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우리 백성을 살육하고 불을 질러 마을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몽골군대의 잔인함에 우리 백성들은 온갖 유린을 당하면서 공포에 질려 있었다. 고려 조정은 너무나 다급하여 강화도로 피신을 가야 했으니 왕이 떠나버린 이 땅의 처지는 실로 참혹하기 그지없는 목불인견(目不忍見) 그대로였다(1232년 6월). 이 때문에 고려는 근 40년 동안 몽골제국(원나라)의 속국과 다를 바 없이 신하의 나라가 되어 민족과 국가의 존립이 풍전등화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 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과연 우리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실로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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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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